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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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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오만규  >  안식일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가?
 

 

 안식일 언약은 창세 때 아담과 더불어 맺어진 언약이다
 지난번 글에서는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십계명의 언약을 표징 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소개했다. 출애굽기 31장 16, 17절에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 하였다. 그런데 안식일 언약의 배경이 되었던 출애굽 사건이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으므로 안식일 언약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될 뿐이며 신약의 교회에는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계명이나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과연 그러한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같은 주장은 성경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안식일 언약은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언약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언약이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통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신앙의 취지는 출애굽기 20장 8~11절에서 소개된 십계명의 제4계명에서도 명백하게 기술되고 있다. 특히 11절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안식일 제도 자체가 출애굽 때 제정된 것이 아니고 아직 이 땅에 어떤 민족도 등장하지 않았던 창세 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창조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므로 제정된 것으로(창세기 2장 2, 3절 참조),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을 위해 있게’ 되었던 것이라(마가복음 2장 27절 참조)고 말했던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기록에서도 하나님이 안식일과 그 준수에 따르는 규칙을 처음으로 소개한 것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출애굽기 20장 참조)가 아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산에 도착하기 전 그들이 신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였다. 하나님이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내려 주시면서 안식일을 구별하게 하는 규칙을 선포했던 것이다(16장 참조). 그리고 이때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고 탄식하셨다(16장 28절). 출애굽 전에 안식일 계명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십계명의 넷째 계명으로 선포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명령 자체도 그 이전에 안식일 준수 명령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 계명뿐 아니라 십계명의 다른 도덕률들도 시내산에서 선포될 때 처음으로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창세와 함께 존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시기에 앞서서 창세 때 사람을 도덕적 존재로 창조하시면서 역시 십계명을 도덕적 원리의 형태로 사람의 양심에 기록하셨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가인이 동생을 살인하여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라고 부르짖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십계명이 불문율법의 형태로 창세 때부터 사람의 양심 속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자신을 살인자로 자인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다. 태초에 사람의 양심에 기록되었던 도덕적 원리가 출애굽 때 시내 산에서 십계명이라는 성문법의 형태로 기록되어 선포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또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에덴동산에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를 심으시고(창세기 2장 9절)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17절)고 경계하셨는데 이때도 십계명이 원리적으로 선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류의 시조가 금지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망이 왔는데 성경은 이것을 두고 “죄로 말미암아 죄가 왔다”(로마서 5장 12절)고 주장할 뿐 아니라 “죄는 불법”(요한일서 3장 4절)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십계명을 범한 불법이외에 또 무슨 불법이 따로 있었겠는가?
 그뿐 아니라 십계명 언약도 출애굽 때 비로소 체결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에 돌비의 십계명을 증거 판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였듯이 태초에도 사람의 양심에 십계명의 도덕적 원리를 기록하면서 동시에 이 도덕법에 기초하여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선포된 십계명의 언약이 안식일에 의해 표징이 되도록 명령했듯이 창세 때 아담과 맺은 십계명의 언약도 안식일에 의해 표징이 되도록 하기 위해 창세기2장 2, 3절에서 제칠일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것이었다.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마친 이후에 사람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은 언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언약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십계명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금지하는 명령도, 지상의 만물을 다스리라는 통치권의 위임도, 심지어는 결혼과 노동의 명령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모든 율법은 자연법이 아니라 언약의 법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언약을 어긴 것’으로 말하고(호세아 6장 7절 참조), 이사야 선지자가 땅이 더럽게 된 까닭이 그 거민이 창조 때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후에 선포된 언약이 그전에 선포된 언약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 한 후에도 아담을 포기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한다는 구속의 언약(창세기 3장 15절 참조)을 맺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체결한 창조의 언약을 보완하고 완성하는 것일 뿐 결코 폐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던 경우는 달라져야 하는가? 아니다. 출애굽의 십계명 언약도 창세 때의 언약을 폐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과 십계명의 언약을 맺은 것은 인류가 타락해서 창세 때의 언약을 오랫동안 망각했기 때문에 인류의 기억 속에 창조의 언약을 회복시키려는 한시적인 조치였던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안식일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이 창세 때 선포된 안식일을 오랫동안 망각했기 때문에 출애굽 때 다시 안식일 계명을 십계명에 포함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따라서 비록 출애굽 때 성문법 형태의 십계명이 역사상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었다고 해서 창세기 2장 2, 3절에서 안식일로 표징을 삼게 한 십계명의 언약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마치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 계명이 출애굽에서 완성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기억을 안식일 준수의 이유로 내세웠다고 해서 그보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의 세계 창조의 완성에 대한 기억을 안식일 준수의 이유로 내세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출애굽 이전에는 안식일 준수의 이유로 창조의 완성에 대한 기억만이 강조되었으나 이제 출애굽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기억이 안식일 준수의 또 다른 이유로 새롭게 추가된 것이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창세 때 이루어진 안식일의 언약이 후대의 새로운 안식일 언약에 의해 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안식일 언약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이방 민족을 배척하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배타적인 특권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안식일 언약이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 초청이라는 사실은 십계명에 포함된 안식일 계명 자체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즉 안식일 계명은 명하기를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객”은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인을 뜻한다. 이방인도 안식일의 언약과 그 축복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 명령에서 “객”이라는 낱말과 함께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는 구절이다. 만약 일곱째 날이 본래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였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의 휴식을 자신의 독점적인 특권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연히 일곱째 날은 처음부터 창조주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출애굽기 20장 10절; 31장 13절; 레위기 19장 3, 30절; 26장 2절; 에스겔 20장 12, 20, 21, 24절 참조)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을 통해 그의 모든 피조물에게 안식일의 휴식을 창조주의 선물로 베푸시겠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구약 시대에 이루어진 안식일 개혁과 안식일 언약의 무차별적 보편성
 불행하게도 안식일 언약의 무차별적인 보편성은 구약 시대에 한결같이 유지되지 못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수시로 안식일 언약의 배타적 특권 의식에 빠져 이방인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내부의 사회적 약자들을 안식일 언약의 축복밖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이 같은 현실은 안식일 신앙의 쇠퇴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사회적 침체를 수반하게 되었으므로 구약 시대의 여러 선지자는 신체적, 사회적, 인종적 차별을 넘어 모든 사람을 안식일 언약의 축복 안으로 받아들이는 과제를 안식일 신앙의 개혁적 차원을 넘어 사회 개혁의 차원에서 추구하였던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안식일 언약의 차별 없는 보편성을 가장 강력히 주장한 선지자는 이사야였다. 그는 안식일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타적인 특권 의식을 사회적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성토하였다. 그는 이사야 56장 1절에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의가 나타날 때가 가까움이라”고 외쳤다. 그리고 그때까지 안식일의 축복에서 배척되었던 신체적 불구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과 이방 사람들을 안식일 언약의 공동체에서 “갈라내지 말라”고(3절 참조) 호소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안식일 언약의 축복 안으로 초청한다고 주장하였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안식일을 지켜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6, 7절 참조).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 집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영원한 아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4, 5절 참조). 안식일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은 인종, 민족, 성별, 신체적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개인적 의지의 선택이며 따라서 안식일 언약의 공동체는 특별히 선택된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믿음을 나타내는 고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안식일의 언약은 당연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된다
 이제는 서두에서 제기했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일 언약이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결론적으로 대답할 차례이다. 안식일 언약의 공동체는 고백의 공동체로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당연히 포함한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가르치는 안식일 언약의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고백하는 신앙이므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연히 안식일의 창조 신앙과 구속 신앙을 고백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구원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신앙적 사건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는 “형제들아…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하였다.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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