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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과 직장

 하원 패널, 안식일 보호에 대한 재림교 대표의 의견 청취

 마크 A. 켈너, Adventist Review 뉴스 편집자

 직장 보호에 대한 90분 간의 청문회에서, 미국 하원 소위원회는 제칠일 예수재림교회 대표로부터 직장에서의 종교자유의 미래는 입법자의 손에 달려 있으며, 안식일 준수자와 다른 종교를 지키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들었다.

 총회 행정 종교자유부 입법사항담당 국장 제임스 스탠디시는 2월 12일 “이들은 내 딸들”이라고 보건, 고용, 노동 및 연금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말하고 자신의 자녀들의 확대사진을 높이 들고 있다. “내 딸이 성인이 되어 엄마, 두 할머니, 그리고 네 증조모의 믿음을 따르고자 한다면, 직장에서 어떤 대접을 받겠는가? 하찮은 존재 같은 기분이 들게 되지 않겠는가?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들이 쉽게 순응하지 못할 때 해고되지는 않을까?...이 문제에 대한 답은 당신의 손 안에 있다.   

 명분의 진전
 양 대표자인 소위원회 의장인 롭 앤드루스(민주당-뉴저지)와 패널 구성원이자 최초 입법 공동후원자인 캐롤라인 맥카시(민주당-뉴욕)은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Adventist Review 에게 그 조치가 올해 진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청문회 개회사에서, 앤드루스는 “의회가 1972년 공민권법의 타이틀 VII를 개정하여 종교적 차별의 경우 고용주들에게 종업원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합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지만, 개인들은 종교적 소속으로 인해 고용주에 의해 해고당하거나, 좌천당하거나 고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미국 대통령선서 후보자들이 법안에 서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앤드루스는 Adventist Review에게 “나는 부시 대통령이나 후보자 중 어느 누구라도 이 법안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입법적인 문제이다.”    

 청문회를 위해 준비된 코멘트에서, 맥카시는 “나는 직업과 종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 받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들어 왔기 때문에 이 입법을 위해 개입할 필요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종교적 준수와 충돌하는 하루 24시간씩 일주일에 7일 일하는 작업환경이 우리에게 있다. 어떤 사람에게 문 앞에서 종교를 떠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는 무언가 하도록 요구 받아선 안 된다. 

 스탠디시는 그의 서면 증언에서 미국의 109차 의회에서 처음 도입된 직장종교자유법의 통과를 요구했다. 이 법안은 하원과 상원에 수많은 공동 후원자들을 갖고 있었지만, 아직 양원 중 어느 한 원의 책임 위원회로부터 제기되어야 한다.

 스탠디시는 그의 서면 증언에서 “많은 미국 노동자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신실하다는 죄로 굴욕감을 느끼고 하찮은 대접을 받아 왔다. 의회가 아주 실제적이고 잘 문서화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종교적 신념을 가진 미국인들은 보호가 필요하다. WRFA는 미국인 노동자들이 믿음과 생계 중에서 하나를 더 이상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D.C. 지역에서 온 40명 이상의 제칠일 안식일 재림교인이 이 청문회에 참석했으며, 많은 사람들은 “WRFA Now!”라는 글씨가 쓰인 밝은 빨강색, 흰색, 그리고 푸른색 버튼이 달린 옷을 입고 있었다. 북미 종교자유협회가 조직한 편지쓰기 캠페인은 청문회에 앞서 의회 의원들에게 40,000통의 편지와 이메일을 보냈다.  

 믿음과 직업
 믿음과 일 사이의 선택은 제칠일 안식일 재림교인들과 다른 신앙인들이 직면한 문제이다. 1월 매사추세츠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고 다른 버스 운전사들에게 금요일 해질녘에서 토요일 해질녘까지 일할 수 없는 재림교인인 데이비드 마르케스와 근무조를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 대중교통기관에 “과도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임을 매사추세츠 베이 교통국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르케스는 그 후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는데 승소로 5만 불의 손해배상금과 MBTA 지위를 제공 받았다. 또한 법원은 이 기관에 대해 마르케스의 법적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2008년 1월에는 제칠일 안식일 재림교인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는 판결을 연방 상소법원이 지지하기도 했다. 제 8차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아칸사스 스프링데일의 전 UPS(United Parcel Service) 운전사 토드 스터길이 종전 지방법원의 판결로 인해 잃어버린 임금과 법원 수수료로 104,000불을 받고 직업도 되찾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스탠디시는 입법자들에게 “미국 균등고용기회위원회가 직장에서 종교적 차별과 관련된 클레임이 1993년과 2006년 기간 중 83%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반면, 인종차별 클레임은 같은 기간 중 8% 감소했으며, 다른 주요 범주의 클레임들도 대략 비슷하거나 감소했다”고 말했다.
 
 뉴저지 출신의 정통 유대 여성인 주디 골드스타인은 믿음과 직업 사이에서 갈등을 겪은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집 근처의 초등학교에 일자리를 구했으나, 금요일에 해가 일찍 지는 동계기간 몇 달간 안식일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일자리를 잃었다. 그녀는 입법자들에게 “요점은 결국 제 종교적 신념 때문에 고용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증언한 모든 사람이 WRFA를 지지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고용주 250명으로 구성된 집단”인 인력정책협회를 대표하는 마이클 J. 그레이 변호사는 이 법안이 상처를 주고 치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는 “WRFA가 다른 종업원들과 그들의 믿음보다 자신의 종교를 우선시하여 회사정책이나 관행을 피하려 하는 종업원들의 권리를 증진시킬 것이다. 사실상, 이 법은 회사에 대해 다른 종업원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주는 리스크를 안으면서 한 종업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도를 넘고 있다...궁극적으로 WRFA는 고용주들과 그들의 종업원들에게 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는 고용주들이 많은 노동자들의 종교적 필요를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유대위원회 입법국장인 리차드 폴틴은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폴틴은 안식일 준수주의자들의 요구에 반하는 1975년 대법원의 결정 이후 수 년간의 기록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즉 종교를 가진 종업원들이 그들이 원하던 것보다 종종 적게 얻었다는 것이다.

 "종업원들과 고용주들이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 케이스들에 대해 들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종교적 관행을 사려 깊게 수용해 주기를 원하는 종업원들이 법정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다. 하지만 간략히 개요[1977년 이후 소송]를 살펴보면, 대개 이 주제에 대한 한 법률검토기사의 제목을 빌려 오려면, ‘천국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폴틴은 말했다. 
 
 종교적 편의 수용
 폴틴은 종교적 편의 수용에 대한 겉으로만 그럴싸한 요구들이 그 조치 하에서 급증할 것임을 암시한 WRFA의 사업 비평가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역사적인 선례를 보면, 허위 요구가 실제보다 WRFA 반대자들의 마음에 훨씬 더 현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뉴욕주는 수 년 간 성일 수용법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사람들이 ‘슈퍼볼 교회’나 ‘긴 주말 연휴의 회교사원’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실패한 사례를 가져 온 기록은 없다. 그 문제의 경우, 기존의 연방 종교 수용법 하에서 이와 같은 상상 속에서나 나오는 듯한 요구들의 급속한 확산은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한 양쪽의 의견을 청취한 후, 매카시는 화기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입법되게 하는데 그녀가 한 일을 인용했는데 그녀는 전미 소총협회와 협력하여 이 일을 처리했다. 그녀는 반대 견해를 가진 사람들 간의 그러한 협력을 통해 WRFA를 현실화할 것을 제안했다.
 
 매카시는 “우리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 위원회는 이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증인들에게 말했다. 
 
 고향 바스라에서 사담 후세인의 바띠스트에 의해 박해를 받았던 여성 자이나브 알주와이지는 이 청문회에서 가장 신랄한 증언들을 제공했다.
 
 "혹독한 탄압과 종교적 편협성 하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나는 미국의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인식한다. 여기 미국에서 종교적 다양성을 함께 모여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는 전세계 국가들과 사회들에게 다양한 종교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관대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지에 대해 빛나는 예를 제공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WRFA가 법제화되기까지는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 먼저, 교육과 노동에 관한 모 위원회를 통과하고 나서 전체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서명을 위해 대통령에게 보내기 전에 상원에서의 유사한 단계, 즉 소위원회, 위원회, 그리고 전체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WRFA의 진전과 독자들의 개입방법에 대한 추가적 정보는www.religiousliberty.info/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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